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국세기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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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6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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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규정은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통합운영함에 따라 개별세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당무신고 40%)
(2)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세액의 10% (부당과소신고 40%)
(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 (부당초과환급신고 40%)
※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감면율
(1) 무신고에 대한 기한후신고시 : 1개월이내 50%, 6개월이내 20%, 1년이내 10%
(2) 과소·초과환급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시 : 6개월이내 50%, 1년이내 20%, 2년이내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일수×3/10,000
* 일수 :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의 일수
● 신고불성실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당무신고 40%)
(2)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세액의 10% (부당과소신고 40%)
(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 (부당초과환급신고 40%)
※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감면율
(1) 무신고에 대한 기한후신고시 : 1개월이내 50%, 6개월이내 20%, 1년이내 10%
(2) 과소·초과환급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시 : 6개월이내 50%, 1년이내 20%, 2년이내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일수×3/10,000
* 일수 :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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