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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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9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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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일 이후 상속이나 증여시부터
토지 건물 등의 가액이 전체 자산가액 중 80% 이상이면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수익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토지 건물 등의 가액이 전체 자산가액 중 80% 이상이면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수익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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