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 (2012.2.2일이후 최초신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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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4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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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법인세 신고시 퇴직충당금 손금한도 설정시 유의사항
(1) 개정내용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를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에 의한 추계액 중 큰 금액에 일정비율(11년 25%, 이후 매년 5% 감소)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
* 개정전 :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추계액 기준만 적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를 산출
(2) 적용시기 : 2012년 2월 2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1년 귀속사업연도의 경우 신고를 2012.2.2일 이우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1) 개정내용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를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에 의한 추계액 중 큰 금액에 일정비율(11년 25%, 이후 매년 5% 감소)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
* 개정전 : 일시퇴직기준에 의한 추계액 기준만 적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를 산출
(2) 적용시기 : 2012년 2월 2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1년 귀속사업연도의 경우 신고를 2012.2.2일 이우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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