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귀속시기 위반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2012.1.1.이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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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0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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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요약]
손익귀속시기를 잘못적용하여 전기에 초과납부하고 당기에 과소납부하게 된 경우 가산세 부과에
대해 실질적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 함
- 종전 : 전기 초과납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및 환급가산급을 가산하여 환급하고
당기 과소납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음
- 개정 : 전기 초과납부분에 환급 및 환금가산세와 당기 과소납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모두 적용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손익귀속시기를 잘못적용하여 전기에 초과납부하고 당기에 과소납부하게 된 경우 가산세 부과에
대해 실질적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 함
- 종전 : 전기 초과납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및 환급가산급을 가산하여 환급하고
당기 과소납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음
- 개정 : 전기 초과납부분에 환급 및 환금가산세와 당기 과소납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모두 적용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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