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연차수당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720회 댓글0건

본문

연월차수당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이 확정된 연도임
11년분의 연월차수당액(근로제공하여 만근한연도의 연차갯수가 아님)을 2011.12.31일에 확정하고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2012년 1월에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011년의 손금이 되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