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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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7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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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이 확정된 연도임
11년분의 연월차수당액(근로제공하여 만근한연도의 연차갯수가 아님)을 2011.12.31일에 확정하고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2012년 1월에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011년의 손금이 되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바랍니다.
11년분의 연월차수당액(근로제공하여 만근한연도의 연차갯수가 아님)을 2011.12.31일에 확정하고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2012년 1월에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011년의 손금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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