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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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2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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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시행 세법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율 변경
1200만원이하 6% 1200만초과~4600만원 15%
4600만원초과~8800만원 24% 8800만원초과~3억원 35%
3억원초과 38%
2. 월세소득공제
총급여 5000만원이하, 국민주택규모세입자, 월세액의 40%,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3. 법정기부금(개인: 소득금액의 100%, 법인: 소득금액의 50%) 이월공제기간 1년->3년
4. 법인세율 2억이하 10%, 2억초과~200억이하 20%, 200억원초과 22%
5. 가업상속재산의 70% 공제
한도액: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 100억원, 15년이상 150억원, 20년이상 300억원공제.
6. 근로장려세제확대: 보험모집원, 방문판매원추가
요건 중 주택기준시가 6,000만원이하,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70만~200만원
7. 고용창출세액공제율:
구분대기업중소기업수도권 내수도권 밖기본공제3%4%4%추가공제2%2%3%계5%6%7%
8. 개인벤처기업 직접투자(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 소득공제율10->20%, 소득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30->40%
9.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확대
1) 1년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이연(3년거치3년분할익금산입) 시설양도후 3년간 제3자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2)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① 또는 ② * 3%
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분(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중이 30% 이상)
②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1. 종합소득세율 변경
1200만원이하 6% 1200만초과~4600만원 15%
4600만원초과~8800만원 24% 8800만원초과~3억원 35%
3억원초과 38%
2. 월세소득공제
총급여 5000만원이하, 국민주택규모세입자, 월세액의 40%,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3. 법정기부금(개인: 소득금액의 100%, 법인: 소득금액의 50%) 이월공제기간 1년->3년
4. 법인세율 2억이하 10%, 2억초과~200억이하 20%, 200억원초과 22%
5. 가업상속재산의 70% 공제
한도액: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 100억원, 15년이상 150억원, 20년이상 300억원공제.
6. 근로장려세제확대: 보험모집원, 방문판매원추가
요건 중 주택기준시가 6,000만원이하,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70만~200만원
7. 고용창출세액공제율:
구분대기업중소기업수도권 내수도권 밖기본공제3%4%4%추가공제2%2%3%계5%6%7%
8. 개인벤처기업 직접투자(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 소득공제율10->20%, 소득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30->40%
9.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확대
1) 1년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이연(3년거치3년분할익금산입) 시설양도후 3년간 제3자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2)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① 또는 ② * 3%
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분(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중이 30% 이상)
②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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