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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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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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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12.8일 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개정대상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총 15개 세법 시행령
-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12.27) 및 국무회의(12.28) 상정 후 금년말까지 공포 예정


http://www.mosf.go.kr/_news/news02/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08352&hdnTopicDate=2010-12-17&hd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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