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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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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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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소득ㆍ법인세법 시행령, 재외동포 전용펀드 관련 : 국제조세제도과(2150-4331, 4335)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관련 : 조세특례제도과(2150-4131, 4132)
ㅇ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관련 : 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1)
ㅇ Job-sharing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관련 : 소득세제과(2150-4153)
ㅇ 기업구조조정, 은행자본확충펀드 관련 : 법인세제과(2150-4172, 4174)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시장 정상화, 일자리나누기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4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이 국회를 통과함(’09.4.30)에 따라

ㅇ 국회를 통과한 4개 세법(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개정대상 시행령(4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부처협의,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ㆍ국무회의(’09.6.2) 등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할 계획임

※ 별첨 :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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