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법 2개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93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참고자료 1.hwp (11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08-29 15:38:36
관련링크
본문
ㅇ 정부는 5.14(목),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소비세법 2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하는것임
-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을 일치시켜 단일화하는 한.미 FTA협정내용을 반영하는것임
ㅇ 2개 세법개정안은 5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별첨 :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원문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하는것임
-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배기량별 차등세율을 일치시켜 단일화하는 한.미 FTA협정내용을 반영하는것임
ㅇ 2개 세법개정안은 5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별첨 :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원문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