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세제④]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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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7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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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세제지원 방안④] 중소기업 지원
경영환경 개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먼저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완화된다. 지난해 세제개편시 정부는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 상속재산의 40%를 상속공제(100억원 한도)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로서 80%이상 기간 동안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됐지만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30년 된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로 초기부터 20년간 재직후 은퇴하거나 20년 된 중소기업에서 초기부터 10년간 임원으로 근무한 후 1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등은 \'80% 기간 대표이사\'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사업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완화, 경쟁력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 할증평가를 하지 않기로 한 기간도 연장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만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할 계획이었지만 적용시한을 2010년 말까지 늘려 중소기업이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의 평가액에 10~15%를 할증, 세금을 높게 매기는 것으로 2004년 도입돼 현재까지 6년간 시행돼왔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도 확대된다.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를 낼 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신용카드 납부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납부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커지며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모든 세목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신용카드 국세납부가 가능해지면 기본적으로 현금이 없어도 체납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용사회를 살아가며 신용에 대한 점수를 쌓는 것은 큰 혜택\"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계획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마련시키고자 도입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규정을 삭제, 혜택을 영구화했다.
또 탁주와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규모의 다양한 탁주와 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위기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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