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ㆍ예식장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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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0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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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부터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9.15일까지 신청
올 상반기(1~6월)에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으로 거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오는 9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해 신고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유도를 위해 상반기 중 18개 업종 사업자와의 현금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15개 업종과 올해 추가된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등 3개 업종이다.
조회결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 발급됐을 경우 9월15일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에 접속해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단계를 거쳐 할 수 있으며 우편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또 국세청은 해당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포상금(발급거부금액의 20%)을 지급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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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1~6월)에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으로 거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오는 9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해 신고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유도를 위해 상반기 중 18개 업종 사업자와의 현금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15개 업종과 올해 추가된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등 3개 업종이다.
조회결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 발급됐을 경우 9월15일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에 접속해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단계를 거쳐 할 수 있으며 우편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또 국세청은 해당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포상금(발급거부금액의 20%)을 지급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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