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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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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자료 작성일-1-11-30 00:00 조회7,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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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 (개별소비세법시행령 §2의2 개정사항)
 ㅇ 2,000cc 이하 승용차 : 5% → 3.5%
 ㅇ 2,000cc 초과 승용차 : 10% → 7%
󰊲 적용 시기
 ㅇ 2008.12.19일 ~ 2009.6.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해 인하된 세율 적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일까지 승용차 구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발표일(08.12.18) 다음날
    부터 소급하여 적용
  * ‘08.12.19일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 반출분․수입신고분
      : 소비자는 인하된 세율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제조자․수입업자에게 세율인하분 해당 세액을 개별소
        비세 신고․납부시 환급 또는 공제
 ㅇ 또한, 2008.12.18일 이전에 반출․수입신고되었으나 2008.12.19일 현재 사업자(제조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 등)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 승용차*에 대해서도 인하된 세율을 적용
  * 세율인하 적용일(‘08.12.19일) 이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인하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
    자 혜택을 확대하고 사업자 판매부담을 완화
  * 소비자는 인하된 세율로 승용차를 구매하고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관세청장에게 신고․확인받은 경
    우 세율인하분 해당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
󰊳 후속조치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ㅇ 08.12.26 차관회의, 08.12.30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 확정,시행할 계획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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