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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조특법 제126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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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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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매업자 등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발행대상 사업자 및 금액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신청방법

▶ 2007.7.1.이후 거래분부터 공급받는 자가 공급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거래사실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세무관서의 확인 및 거부

▶ 거부사유 : 신청기한 경과, 미등록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 월 2회 이상 발행한 경우, 공급대가가 10만원미만 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고

▶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사한 후 실거래인 경우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신청인 괄할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통보함



●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신고

▶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함. 단,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고함



● 관 련 예 규

반품재화에 대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상담3팀-2958, 2007.10.31)

반품재화에 대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가 그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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