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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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0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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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나라당은 2.12일(목) 11:00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이후 첫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의사항
ㅇ소득세 관련 : 2150-4151~4155 (소득세제과)
-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ㅇ법인세 관련 : 2150-4171~4174 (법인세제과)
-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세제지원
ㅇ종부세, 양도세 관련 : 2150-4211~4216 (재산세제과)
-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 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배제
ㅇ조특법 관련 : 2150-4131~4134 (조세특례제도과)
-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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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의사항
ㅇ소득세 관련 : 2150-4151~4155 (소득세제과)
-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ㅇ법인세 관련 : 2150-4171~4174 (법인세제과)
-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세제지원
ㅇ종부세, 양도세 관련 : 2150-4211~4216 (재산세제과)
-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 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배제
ㅇ조특법 관련 : 2150-4131~4134 (조세특례제도과)
-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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