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모든 간이과세자에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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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4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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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모든 간이과세자에게로 확대
[세법시행규칙개정] 희귀 질환 '뮤코다당증' 치료제 관세 면제
앞으로 모든 간이과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된다. 또 음식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26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종전에는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모든 간이과세자들로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일반신고의 경우 10종의 서류를 갖춰야 하고 작성항목도 25개로 많지만 간편신고는 2종의 서류만 갖춰도 되며 작성항목도 5개로 단순하다.
이같은 내용은 26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부분은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의 일부가 수정, 공제한도가 없어졌으며 법인도 종전 공제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법인사업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제 축소, 폐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음식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8/108, 법인사업자는 6/106의 공제율을 공제한도 없이 2010년 말까지 적용받게 된다. 제조업 등 기타업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일률적으로 2/10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바뀐 내용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을 고려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한의학 연구원 및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2010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된 17개 서식도 개정된다.
재정부는 또 희귀질환인 뮤코다당증(헌터증후군) 치료제를 관세면제 대상 희귀병 치료제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역시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뮤코다당증 치료제는 그동안 8%의 관세가 부가돼왔다. 현재 국내 뮤코다당증 환자는 약 33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부는 관세 면제에 따라 치료제 값이 내려가 연간 1인당 3억8000만원에 달하는 약값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항공기나 선박의 입출항시 세관에 제출토록 돼있는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출항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입항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로 새로 규정했다.
특송업체 등을 통해 수입되는 탁송품의 경우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시 통관목록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범위를 미화 100달러 이하로 규정했다. 또 신용카드 관세납부 대행기관 지정 등 절차적 사항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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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규칙개정] 희귀 질환 '뮤코다당증' 치료제 관세 면제
앞으로 모든 간이과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된다. 또 음식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26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종전에는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모든 간이과세자들로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일반신고의 경우 10종의 서류를 갖춰야 하고 작성항목도 25개로 많지만 간편신고는 2종의 서류만 갖춰도 되며 작성항목도 5개로 단순하다.
이같은 내용은 26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부분은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의 일부가 수정, 공제한도가 없어졌으며 법인도 종전 공제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법인사업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제 축소, 폐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음식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8/108, 법인사업자는 6/106의 공제율을 공제한도 없이 2010년 말까지 적용받게 된다. 제조업 등 기타업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일률적으로 2/10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바뀐 내용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을 고려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한의학 연구원 및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2010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된 17개 서식도 개정된다.
재정부는 또 희귀질환인 뮤코다당증(헌터증후군) 치료제를 관세면제 대상 희귀병 치료제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역시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뮤코다당증 치료제는 그동안 8%의 관세가 부가돼왔다. 현재 국내 뮤코다당증 환자는 약 33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부는 관세 면제에 따라 치료제 값이 내려가 연간 1인당 3억8000만원에 달하는 약값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항공기나 선박의 입출항시 세관에 제출토록 돼있는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출항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입항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로 새로 규정했다.
특송업체 등을 통해 수입되는 탁송품의 경우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시 통관목록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범위를 미화 100달러 이하로 규정했다. 또 신용카드 관세납부 대행기관 지정 등 절차적 사항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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