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해야 근로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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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8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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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15일 근로장려세제는 일반 조세의 환급제도와 같이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심사 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이고, 그 주된 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수급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조해 8월말까지 심사를 벌인 후 9월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는 소득세 산출세액과 상계해 6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간(5.1~6.1) 중 매일 08:00부터 24:00까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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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근로장려세제는 일반 조세의 환급제도와 같이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심사 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이고, 그 주된 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수급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조해 8월말까지 심사를 벌인 후 9월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는 소득세 산출세액과 상계해 6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간(5.1~6.1) 중 매일 08:00부터 24:00까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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