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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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455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hwp (110.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08-29 15: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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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예금이자율의 추세를 반영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09.5.1.부터 1일 10만분의 9.3(연3.4%)으로 적용한다고 고시하였음
※ (09.4.30.이전) 1일 10만분의 13.7(연5%) ⇒ (09.5.1.이후) 1일 10만분의 9.3(연3.4%)
□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착오ㆍ이중납부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 성격의 금액임
□ 종전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였으나, ’09.4.1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된 것임
□ 조정된 이자율은 ’09.5.1.부터 적용되며, 다만, ’09.4.30.이전분은 종전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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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30.이전) 1일 10만분의 13.7(연5%) ⇒ (09.5.1.이후) 1일 10만분의 9.3(연3.4%)
□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착오ㆍ이중납부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 성격의 금액임
□ 종전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였으나, ’09.4.1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된 것임
□ 조정된 이자율은 ’09.5.1.부터 적용되며, 다만, ’09.4.30.이전분은 종전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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