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성형수술비등도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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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8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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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성형수술비등도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 답변일자 : 2007-11-01
● 질문
연말정산시 금년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한약이나, 성형수술, 미용비용도 의료비공제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내용이 없군요.
결정되지 않은 내용인가요?
설명 부탁합니다.....
● 답변
2007.2.2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 2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인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중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의료기관에 지출한 성형수술비, 여드름 치료비도 의료비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합니다.
===============
질문2)
이번에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하는 의약품구입비 등을 2년동안은 공제를 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병원과 한의원에서 쓴것은당연히 공제가 될텐데...
한약방 같은 곳에서 보약을 해서 먹었다면 이것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약품(한약 포함)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 제52조
● 질문
연말정산시 금년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한약이나, 성형수술, 미용비용도 의료비공제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내용이 없군요.
결정되지 않은 내용인가요?
설명 부탁합니다.....
● 답변
2007.2.2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 2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인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중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의료기관에 지출한 성형수술비, 여드름 치료비도 의료비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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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이번에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하는 의약품구입비 등을 2년동안은 공제를 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병원과 한의원에서 쓴것은당연히 공제가 될텐데...
한약방 같은 곳에서 보약을 해서 먹었다면 이것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약품(한약 포함)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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