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영수증으로 계산하고 회사에 청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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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3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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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영수증으로 계산하고 회사에 청구할 경우 | 답변일자 : 2007-11-02
● 질문
사무실 경비를
개인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한다음 영수증첨부해서
회사에 청구할 경우 어찌되나요?
영수증은 개인 연말정산자료로 등록되어있는데
사무실경비로 또 증빙처리되면 이중으로 되는건데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그 금액만큼 제외되고
회사경비로 등록이 되는건가여?
궁금합니다
● 답변
회사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직원은 동 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2
● 질문
사무실 경비를
개인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한다음 영수증첨부해서
회사에 청구할 경우 어찌되나요?
영수증은 개인 연말정산자료로 등록되어있는데
사무실경비로 또 증빙처리되면 이중으로 되는건데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그 금액만큼 제외되고
회사경비로 등록이 되는건가여?
궁금합니다
● 답변
회사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직원은 동 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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