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의료비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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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7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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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건 | 답변일자 : 2007-11-23
● 질문
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카드와 의료비 중복 공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의 외할머니 병원비와 약값을 카드로 계산한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비로서의 공제가 아닌 카드사용분으로 공제건에 넣을 수 있는지요
PS:외할머님은 현재 시골에 계시며 제가 인적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 의료비는 의료비로서 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 답변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 및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상 별거를 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나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가 그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로 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공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 질문
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카드와 의료비 중복 공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의 외할머니 병원비와 약값을 카드로 계산한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비로서의 공제가 아닌 카드사용분으로 공제건에 넣을 수 있는지요
PS:외할머님은 현재 시골에 계시며 제가 인적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 의료비는 의료비로서 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 답변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 및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상 별거를 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나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가 그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로 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공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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