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일때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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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4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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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2.jsp?minwonno=383751
건설직일용직의 배우자공제 | 답변일자 : 2007-01-08
● 질문
부양가족중 분리과세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의 경우 일반직은 3개월, 건설일용직은 1년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1. 배우자가 건설직을 제외한 일용직으로서 2개월근무하고 일당15만원씩 9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배우자가 건설일용직으로서 10개월 근무하고 일당 15만원씩 총 4500만원의(150,000원*30일=4,500,000원 *10개월 = 45,000,000)
소득이 있었다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적용이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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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및 하역자업외에 종사하는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직(건설직)일용근로자로서 3월(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말정산시는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건설직을 제외한 일용직(2개월근무) : 부양가족 공제 됩니다.
2. 건설일용직(10개월근무) : 부양가족 공제 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건설직일용직의 배우자공제 | 답변일자 : 2007-01-08
● 질문
부양가족중 분리과세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의 경우 일반직은 3개월, 건설일용직은 1년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1. 배우자가 건설직을 제외한 일용직으로서 2개월근무하고 일당15만원씩 9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배우자가 건설일용직으로서 10개월 근무하고 일당 15만원씩 총 4500만원의(150,000원*30일=4,500,000원 *10개월 = 45,000,000)
소득이 있었다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적용이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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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및 하역자업외에 종사하는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직(건설직)일용근로자로서 3월(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말정산시는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건설직을 제외한 일용직(2개월근무) : 부양가족 공제 됩니다.
2. 건설일용직(10개월근무) : 부양가족 공제 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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