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연말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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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8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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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급여인정 방법 | 답변일자 : 2007-01-15
● 질문
산전후급여를 급여로 인정한다면 근로자는 어떤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196④)
☞ 지급조서 작성시 종(전)근무지<지급자 사업자번호기재>의 인정상여란에 기재합니다.
귀 질문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종(전)근무지의 인정상여란에 기재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지급처는 고용보험공단(고용안전센터)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안전센터에서 매월 급여지급내역이 회사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자세한 급여지급내역 관련증빙 및 고용보험공단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는 고용안전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산전후급여와 관련 근로자가 별도제출서류는 없습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7조
● 질문
산전후급여를 급여로 인정한다면 근로자는 어떤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196④)
☞ 지급조서 작성시 종(전)근무지<지급자 사업자번호기재>의 인정상여란에 기재합니다.
귀 질문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종(전)근무지의 인정상여란에 기재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지급처는 고용보험공단(고용안전센터)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안전센터에서 매월 급여지급내역이 회사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자세한 급여지급내역 관련증빙 및 고용보험공단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는 고용안전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산전후급여와 관련 근로자가 별도제출서류는 없습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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