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가 비과세로 개정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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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4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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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 과세 여부 | 답변일자 : 2007-11-01
● 질문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가 비과세로 개정되었는지요?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가 현재까지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되며,
다만, 내년부터 비과세소득으로 세법 개정안이 재정경제부에서 상정하였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 질문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가 비과세로 개정되었는지요?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가 현재까지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되며,
다만, 내년부터 비과세소득으로 세법 개정안이 재정경제부에서 상정하였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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