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의 야간연장수당 비과세(월정급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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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9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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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의 야간연장수당 비과세*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달에 한하며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됨.
이때 월정급여에 포함되는 금액은: 매월정기적으로지급되는 기본급,육아수당,직책수당,업무수당,기타수당,식대보조등을 말하며,
월정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항목은 : 부정기적,실비변상적,연장근로등으로인한수당인데 대표적인것으로 상여금과,성과급,차량보조금,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이있다.
특히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월정액급액에 해당하지만, 상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거나,성과급등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달에 한하며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됨.
이때 월정급여에 포함되는 금액은: 매월정기적으로지급되는 기본급,육아수당,직책수당,업무수당,기타수당,식대보조등을 말하며,
월정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항목은 : 부정기적,실비변상적,연장근로등으로인한수당인데 대표적인것으로 상여금과,성과급,차량보조금,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이있다.
특히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월정액급액에 해당하지만, 상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거나,성과급등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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