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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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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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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 「약사법」제2조에서 정하는 의약품(한약포함)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서면1팀-1085, 2007.7.30)

▶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급여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및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 학원비를 공제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미지급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및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 학원비 (법인 46013-3172, 1998.10.28)

▶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내역서』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영수증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에 한하여 공제)

▶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 제대혈보관비용, 진단서발급비용

▶ 근로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서면1팀-1334, 20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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