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근로소득이 있을경우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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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8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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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신고시 | 답변일자 : 2007-05-14
● 질문
안녕하세요.
2006년 1-7월 기타소득 있었고, 9월 입사하여 9-12월에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9-12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1-7월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말에 근로소득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를 다시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연말에 근로소득신고하면서 제출하였던 첨부서류들 (신용카드나 각종 기부금, 보험등)에 대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자는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될수도 있으며 종합과세(근로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을 종합과세하여야 하며, 이 경우 30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기타소득금액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영수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시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에는 복권및복권기금법에서 규정하는 복권의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러트머신등의 당청금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과 같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과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같이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 질문
안녕하세요.
2006년 1-7월 기타소득 있었고, 9월 입사하여 9-12월에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9-12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1-7월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말에 근로소득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를 다시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연말에 근로소득신고하면서 제출하였던 첨부서류들 (신용카드나 각종 기부금, 보험등)에 대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자는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될수도 있으며 종합과세(근로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을 종합과세하여야 하며, 이 경우 30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기타소득금액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영수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시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에는 복권및복권기금법에서 규정하는 복권의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러트머신등의 당청금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과 같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과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같이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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