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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사업장이 있는경우 접대비 한도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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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9 15:39 조회8,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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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여러개일시 접대비 한도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질의사항)
답변으로 각 사업장별 접대비한도액은 ㉠ + ㉡ 을 합산한 금액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1200만원 x 해당과세기간의월수/12 x 각사업자의수입금액/각사업장의수입합계액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적용률 ( 수입금액 100억이하인 경우 20 / 10,000 )
이렇게 받았는데 그렇다면 전체수입이 8000만이고 사업자1은 3000만, 2는 5000만의 수입이 있고 두 사업자 다 1년 과세기간 가정시
사업자1은 1200만 x 12/12 x (3000/8000) + (3000x0.002) = 450만 +6만
사업자2는 1200만 x 12/12 x (5000/8000) + (5000x0.002) = 750만 + 10만
이 접대비 한도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일 2014-04-21
접대비한도 관련  

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전체 수입금액이 8000만원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은 각각 사업장별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1은 1800만 x 12/12 x (3000/8000) + (3000x0.002)
사업자2는 1800만 x 12/12 x (5000/8000) + (5000x0.002)

 

 

 

**참고**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령수식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 증명자료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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