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기재사항착오)수정에 대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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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작성일17-07-19 10:15 조회11,4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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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14등록일2017-07-18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 받을 시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급자로부터
작성일자 : 5.31 / 발급일자 : 5.31 / 전송일자 : 6.1
공급가액 : 187,809원 / 부가세 : 18,781원 / 합계금액: 206,59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공급가액의 오기재로 인해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아래와같이 2건 발급받았습니다.
작성일자 : 5.31 / 발급일자 : 7.12 / 전송일자 : 7.12
공급가액 : -187,809원 / 부가세 : -18,781원 / 합계금액: -206,590원
작성일자 : 5.31 / 발급일자 : 7.12 / 전송일자 : 7.12
공급가액 : 225,809원 / 부가세 : 22,581원 / 합계금액: 248,390원
위와 같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는자에게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발생된다면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답변일2017-07-18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등)이 착오로 기재 된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와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당초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공급시기 또는 공급일의 다음달 10일)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고 7.12일에 착오 발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사 및 수취자에게 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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