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폐기손실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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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6 17:20 조회15,4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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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도소매관련 법인 회사입니다.
상품이 파산 및 부패 등 관련하여 상품을 쓸 수 없어서 폐기 예정입니다.
폐기 관련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는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품 관련하여 그동안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폐기했어도 상품관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 금액을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납부를 해야되나요?
답변:폐기 관련 재고자산
답변일2017-04-05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인의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 (소각 시 이를 입증하는 소각품목, 소각수량, 소각사진, 폐기처분 의뢰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를 갖추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 부패, 파손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바 해당 재고자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간주공급 과세 문제 없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18-5 【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를 잃어버리거나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3 , 2004.07.30
귀 질의의 경우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시장교환성 유무 및 AS용도로의 재활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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