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화가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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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0 16:01 조회6,9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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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화가 원천징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해당 사업장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미국 화가들 작품을 반입하여 갤러리에 전시하고, 전시된 그림을 고객에게 판매가 되면 그림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 예정
2.질의사항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에 미국인 작가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에 갤러리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차액을 송금 후, 원천세 신고 납부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대금수취 시점에 세금이 부과가 되니 갤러리에서는 전액을 송금시키고 송금영수증만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답변일2015-02-16
지출증빙수취특례(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 공급받음)
국내갤러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작가의 작품을 갤러리에 전시하고 전시된 작품의 판매 대가를 화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 그 정보가 공개된 통상적 전문지식 또는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문용역으로 그에 따른 결과 보증 및 대가지급도 통상적이라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오로지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국외원천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대가안에 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대가가 포함되있다면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대상이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은 비거주자로 부터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후 10%(지방소득세 별도)를적용합니다.
다만,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거나 조세조약이 없다면 국내법에 따라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유권해석사례 국이22601-24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이22601-248, 1991.04.25
【질의】
국내 공익법인인 국제문화협회가 외국화가(외국화가득의 국적은 다양함)의 그림을 반환조건부(L/C Base)로 수입하여 전시하다가, 국내 실수요자에게 몇몇 작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중 일정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잔액을 외국화가에게 국외로 송금하는 경우, 동 대외 송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그 화가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대가에 저작권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분야]
귀하께서 예술창작품을 화가로부터 수입하여 귀하의 책임과 계산하에 갤러리에 판매를 한다면 해당 작품의 판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의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판매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귀하께서 해외작가에게 작품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159, 2007.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법인세분야]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혹은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으므로 송금영수증 등으로 법인의 손금 인정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3.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국제조세분야]
국내갤러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작가의 작품을 갤러리에 전시하고 전시된 작품의 판매 대가를 화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된 통상적 전문지식 또는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문용역으로 그에 따른 결과 보증 및 대가지급도 통상적이라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오로지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국외원천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대가안에 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대가가 포함되있다면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대상이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은 비거주자로 부터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후 10%(지방소득세 별도)를적용합니다.
다만,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거나 조세조약이 없다면 국내법에 따라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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