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EMS로 수출을 하고 한화(KRW)로 물품대금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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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0 18:02 조회8,3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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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EMS로 수출을 하고 한화(KRW)로 물품대금 받아도 되나요?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외국에서 교포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단위로 한국 화장품 주문을 하면 저희는 각 화장품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운송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재포장을 하여 우체국 국제특송 EMS으로 발송을 하고, 발송증을 근거로 KTNET에서 구매확인서를 발부받아 각 제조사에 구매확인서를 보내주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교포와 거래하다보니 현지화폐에서 달러로 바꾸고 송금받은후 한국에서 한화로 다시 환전을 하니 환차와 환전수수료에 따른 부담이 있어 한화로 이체받고 세무사에 세무신고를 하려는데 세무사가 달러로 받아야만 된다고 한화결재는 세무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명합니다.
2.질의사항
수출대금 한화로 결재받고 세무신고하는 절차는 없나요?
답변일2014-09-29 국제특송우편(EMS,DHL,택배,소포우편)을 통한 수출재화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항 1호에 따른 직수출 재화 영세율 적용시 대금 수취요건은 없는 것인 바, 귀 사례가 귀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행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항 1호에 따른 직수출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특송우편(EMS,DHL,택배,소포우편)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국제특송업체가 발급한 소포수령증, 외화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출대금 전액이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3항).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21-5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한 소포수령증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서면3팀-1153, 2005.07.21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소포수령증발급일이 되는 것임.
* 서면3팀-1933, 2005.11.02
【질의】
o 재화를 해외로 수출시 EMS 국제우편을 이용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회신】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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