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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받은 경락대금중 이자부분의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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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1 14:15 조회10,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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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받은 경락대금중 이자부분의 종합소득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깅제 집행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았습니다. 배당금은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였습니다.(비영업대금 이익)
A는 원금이외에 이자로 5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른 소득은 전혀없습니다.
B는 원금이외에 이자로 2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른 소득은 전혀없습니다.

 

2.질의사항
문의1) 법원으로 부터 이자수령시 원천징수를 하지않은 이자를 수령하였습니다. 원천징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요?
갑설)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다.
을설) 법원이 원천징수 의무자이다.

문의2), 문의1)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는 경우 4천만원 이상인 A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요?
갑설) 금융종합합산대상이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을설)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다.

문의3), 문의1)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2500만원인 B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요?
갑설) 2500만원인 B의 경우 금융종합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다.
을설) 2500만원인 B의 경우 원천징수에 대당하는 25%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한다.
병설) 2500만원 B의 경우 원천징수25%적용 세액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 납부할수있다.

 


답변일2013-01-29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질의1>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때 배당액에 채권자의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질의2,3>
따라서 해당 소득이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읍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경락대금으로 이자를 배당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가 없으므로 해당 이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서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소득자 A와 B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융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법원 배당자료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해석] 재소득-325, 2010.06.29
[제목]
강제집행으로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때 배당액에 채권자의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음


[질의】
강제집행으로 법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때 배당액에 채권자의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제1안〉 법원 및 자산관리공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됨.
〈제2안〉 채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됨.
〈제3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원천징수 할 수 없음.

[회신]
제3안(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원천징수 할 수 없음)이 타당함.

소득-1053, 2010.10.06
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주자가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은 항고보증금을 포함함) 중 약정된 이자상당액과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013. 1. 1. 개정)

 

소득세법 (2010.12.27. 법률10408)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010.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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