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내수공업적인 용역 제공 일용도 3개월이상이 되면 연말정산대상자가 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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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6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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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2.jsp?minwonno=390949
가내수공업자를 일용근로자 간주한다면 3개월이상시 근로소득세 해당예부 | 답변일자 : 2007-01-23
다른 제조업체의 질문처럼 당사업체도 의류가공업체이기에 아주머니들에게 단수한 부업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그러면 가내수공업자들을 일용근로자로 본다면 3개월이상 부업자들은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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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법통칙14-1에 의하여 고용관계없는 가정주부가 부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제공기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예규 : 직세22601-3028,1986.10.10
가정주부가 고용관계없이 부업으로서 수출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용역제공기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가내수공업자를 일용근로자 간주한다면 3개월이상시 근로소득세 해당예부 | 답변일자 : 2007-01-23
다른 제조업체의 질문처럼 당사업체도 의류가공업체이기에 아주머니들에게 단수한 부업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그러면 가내수공업자들을 일용근로자로 본다면 3개월이상 부업자들은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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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법통칙14-1에 의하여 고용관계없는 가정주부가 부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제공기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예규 : 직세22601-3028,1986.10.10
가정주부가 고용관계없이 부업으로서 수출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용역제공기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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