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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의료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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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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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의료비 소득공제 | 답변일자 : 2007-11-02

●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2007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까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는 어느 한 사람이 배우자 것 까지 공제가 가능 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배우자가 신용카드로 지출 한 의료비의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 가능합니까?
제가 고민하는 바는 의료비 지출액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에 나올텐데..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신용카드 금액과 남편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와 금액이 맞지 않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도 그렇고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는 자녀의 의료비도 배우자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인 관계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2006.11.17.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서면1팀-1562,2006.11.17)

따라서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남편이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는 경우 자녀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한 것이며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남편이 공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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