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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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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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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연말정산관련 | 답변일자 : 2007-11-07

●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중복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답변 부탁할께욤~~
저는 2007년 7월에 퇴직을 했고 올해 안에 (즉, 연말 정산 기간) 취직여부는 아직 불투명해서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퇴직이후 저나 아버지(부양가족),어머니의 의료비로 상당히 많이 지출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의 암중증환자로 어머니의 경우 장애 5급판정(뇌병변). 회사를 다시 취직하지 올년말,내년초 까지 취직하지 못할 경우나 취지했을 경우 어떻게 연말 소득공제를 해야 하는지요?

번거로우 시더라도 답변 부탁할께욤...

그럼, 수고하세요~~

● 답변

1.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득공제 누락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퇴사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퇴사한 회사로부터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와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
2008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5.1~5.30)내에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시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보험료, 의료비공제 등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만 당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퇴직후 당해연도의 중도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이때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취직한 회사에 제출하여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새로 취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만약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본인이 내년 5월중(5.1-5.31.)에 본인의 집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7조
소득세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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