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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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국세심판원]
쟁 점 (1)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2) 매출누락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2007중0249 결정일자 2007년08월28일 주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중249(2007. 8. 28)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3. 청구법인에게 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 2인에게 각각 37,5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각각 12,500,000원을 제외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호에서 제조?금형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 9. 4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게 ○○○ 등(이하??쟁점기계장치??이라 한다)을 250,000,000원(이하??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기계장치의 판매가액 250,000,000원을 익금산입, 그 매입가액 200,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6.10.13. 청구법인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4,000,0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094,100원,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 2인에게 각각 37,5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계약서 작성시 매매금액을 250,000,000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바 있으나, 실제 계약금, 잔금으로 수수된 금액은 250,000,000원 뿐임이 2003.9.1 50,000,000원(계약금)의 입금표 및 2003. 9. 6 200,000,000원의 잔금 영수증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령하지도 아니한 관련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을 마치 청구법인이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기계장치의 판매대금(250,000,000원)에서 매입원가(200,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0원 중 30,912,690원은 기계장치부품 등 추가매입과 수리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19,087,310원도 기타기계장치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대금은 250,0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대금 지급시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계약금액을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매매물의 하자나 대금의 조기지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이외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부외 외상매입금으로 확인되지 않는 청구법인의 외상매입대금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출누락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김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령하지도 아니한 관련 부가가치세(25,000,000원)를 마치 청구법인이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2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고 매입원가로 250,000,000원을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만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려면 현금 등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25,000,000원)을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남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25,000,000원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아 그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의 판매대금에서 매입원가를 제외한 50,000,000원 중 30,912,690원은 기계장치부품 등의 추가매입과 수리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19,087,310원도 기타기계장치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 등으로부터 기계부품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 30,912,690원 중 24,056,500원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의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 등의 대표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주)○○○ 등으로부터 기계부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미지급금은 부외부채가 아닌 장부상의 부채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등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30,912,690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처리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기타기계장치 등의 매입자금으로 19,087,31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이외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기계장치의 판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사외유출시킨 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대금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 등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갚은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개연성이 큰 반면, 청구법인은 가수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가수금 계정은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로서 가수금 계상시점에 그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 등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타기계장치 등의 매입자금으로 19,087,31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등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30,912,690원과 기타기계장치 등의 매입자금 19,087,310원 계 50,000,00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심판원]
쟁 점 (1)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2) 매출누락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2007중0249 결정일자 2007년08월28일 주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중249(2007. 8. 28)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3. 청구법인에게 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 2인에게 각각 37,5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각각 12,500,000원을 제외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호에서 제조?금형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 9. 4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게 ○○○ 등(이하??쟁점기계장치??이라 한다)을 250,000,000원(이하??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기계장치의 판매가액 250,000,000원을 익금산입, 그 매입가액 200,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6.10.13. 청구법인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4,000,0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094,100원,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 2인에게 각각 37,5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계약서 작성시 매매금액을 250,000,000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바 있으나, 실제 계약금, 잔금으로 수수된 금액은 250,000,000원 뿐임이 2003.9.1 50,000,000원(계약금)의 입금표 및 2003. 9. 6 200,000,000원의 잔금 영수증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령하지도 아니한 관련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을 마치 청구법인이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기계장치의 판매대금(250,000,000원)에서 매입원가(200,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0원 중 30,912,690원은 기계장치부품 등 추가매입과 수리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19,087,310원도 기타기계장치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대금은 250,0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대금 지급시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계약금액을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매매물의 하자나 대금의 조기지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이외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부외 외상매입금으로 확인되지 않는 청구법인의 외상매입대금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출누락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김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령하지도 아니한 관련 부가가치세(25,000,000원)를 마치 청구법인이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2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고 매입원가로 250,000,000원을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만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려면 현금 등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25,000,000원)을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남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25,000,000원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아 그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의 판매대금에서 매입원가를 제외한 50,000,000원 중 30,912,690원은 기계장치부품 등의 추가매입과 수리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19,087,310원도 기타기계장치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 등으로부터 기계부품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 30,912,690원 중 24,056,500원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의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 등의 대표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주)○○○ 등으로부터 기계부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미지급금은 부외부채가 아닌 장부상의 부채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등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30,912,690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장부상 회계처리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기타기계장치 등의 매입자금으로 19,087,31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이외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기계장치의 판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사외유출시킨 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대금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 등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갚은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개연성이 큰 반면, 청구법인은 가수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가수금 계정은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로서 가수금 계상시점에 그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 등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타기계장치 등의 매입자금으로 19,087,31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등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30,912,690원과 기타기계장치 등의 매입자금 19,087,310원 계 50,000,00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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