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종합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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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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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2.jsp?minwonno=449970
답변일자 : 2007-09-12
개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건설회사에가서 현장일용직으로 잠시 일해도 괜찮은지요
그럼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종합소득세때 합산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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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득의 종합과 누진세율 (종합소득)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종합합산 되는 소득은 과세소득 중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말하며 이들을 종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합니다.
2. 분리과세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 중 특정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기간별 또는 귀속자별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완납적으로 종결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분기과세 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연금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이 해당합니다.
답변일자 : 2007-09-12
개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건설회사에가서 현장일용직으로 잠시 일해도 괜찮은지요
그럼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종합소득세때 합산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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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득의 종합과 누진세율 (종합소득)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종합합산 되는 소득은 과세소득 중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말하며 이들을 종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합니다.
2. 분리과세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 중 특정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기간별 또는 귀속자별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완납적으로 종결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분기과세 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연금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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