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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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6 13:15 조회8,4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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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591등록일2015-05-22
공동사업자의 기부금
가(대표자)와 나(비대표자)는 각각 50% 의 지분율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가의 지정기부금(종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습니다.
공동분배명세서를 작성하면 나(비대표자)의 소득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같이 혜택을 누리는지?)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
답변일2015-05-2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공동사업자는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 명의로 기부한 기부금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이나, “가” 개인 명의로 기부한 기부금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가”의 경우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개인 명의로 기부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지분 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가”의 개인 명의로 기부한 기부금은 “나”의 소득세 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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