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구축하는 회사의 외주용역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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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0 11:25 조회7,0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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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축하는 회사의 외주용역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개인사업자로써 타회사의 ERP구축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개업은 2013년 7월 1일에 했습니다. ERP구축작업을 위해 다른 회사의 용역을 쓰기도 하고, 개인에게 의뢰를 하기도 하여 회사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개인에겐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사업 첫해년도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려고 하는경우 매입비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한 외주용역비에 대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사업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도 인건비나 매입비용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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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답변일2013-10-31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입니다.
* 외주가공비란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서비스, 개인서비스, 기타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은 매입비용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서비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용역대가는 매입비용이나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2010. 2. 18.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13. 2. 15. 단서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2. 30. 단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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