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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인경우 업무용승용차에대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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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2 18:03 조회7,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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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4-11
성신신고대상자입니다,업무용승용차관련 해서 법인처럼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되야 하는지요?


2016년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해서 법인처럼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되야 비용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개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보험이 없는걸로 압니다.
업무용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비용인정범위가 1천만원한도내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일2017-04-11
답변:성신신고대상자입니다,업무용승용차관련 해서 법인처럼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되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하여 1천만원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분야별해설책자]를 클릭하신 후 37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추가질의’ 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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