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의 고정자산(비품,차량등)매각에 대한 계산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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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8 09:24 조회11,2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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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 고정자산 매각 매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면세 재단법인이고,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정자산(테이블)을 매각하였는데, 이때 면세매출로 고정재산매각분에 대해 처리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령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면세법인 고정자산 매각 매출 관련 문의
답변일2017-01-25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 2006.08.09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965, 1997.12.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귀 질의의 경우 차량 및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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