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중 스타렉스도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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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8 10:06 조회10,7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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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1] 법인 업무용승용차는 반드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인승 스타랙스도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2]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반드시 상각해야 하고, 8백만원 초과상각금액은 유보로 이월시켜야 하는데
6년째부터는 회사상각액이 없어도, 8백만원을 한도로 유보를 추인할수 있는지요?
답변:업무용승용차
답변일2016-06-15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9인승 스타렉스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 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2)
손금 인정되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이 초과되어 이월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6년째부터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⑨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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