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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이 다른 2대의 임차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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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1 11:30 조회8,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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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과세 감가상각비상당액 관련질문

업무용승용차과세 감가상각비상당액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가 법인은 임원 차량 1대만 있으며, 자동차전용보험가입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업무용 사용비율은 100%이며, 향우에도 100%로 추정됩니다.
임원 a는 2016년 12월말까지 3년 6개월 리스가 종료되고 나면 , 2017년 1월부터 새로운 차를 리스할 예정입니다.
기존차의 리스료는 월 150만원으로 연 1,800만원으로 2016년에는 1,000만원이 손금부인될거 같습니다.
2017년 새차의 월 리스료는 180만원으로 2017년에는 1,360만원이 손금부인될거 같습니다.

 

(질문)
2017년세무조정경우 임원 a가 새로운 리스차량을 이용하고 있어도, 기존차량의 리스료 손금부인액 1,000만원중 800만원은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2017년에 임원 a가 새차를 리스하고 있으므로 기존차량의 리스료 손금부인액 1,000만원중 800만원을 손금계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신 기존차량의 리스종료 10년째 되는 2016년에 1,000만원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지요?
아니면 임원 a의 새로운 또 다른 리스차량이 2026년에도 이용한다면 , 기존차량의 리스료손금부인액은 기존차량의 리스종료 10년째 되는 2026년에 전액 손금산입안되고 소멸되는 건지요?

 



답변일2016-06-30  답변:업무용승용차과세 감가상각비상당액 관련질문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임원이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임차차량의 임차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면 신규 임차차량과 별도로 기존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산입하게 되며, 임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 잔액을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도 기존 임차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은 한도내에 손금산입 가능한 것입니다.

 


- 참 고 -


법인세법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⑨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⑩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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