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 아닌자에게 대여해준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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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5 13:50 조회13,3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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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이 특수관계자 아닌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어
법인세 신고시 대여금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는 납부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때 특수관계자아닌자에게 발생한 인정이자의 처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사외 유출로 해야할지 인정상여로 처분해야할지 기타소득으로 처분해야할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혹 다른 방법이 있음 알려주세요.
질문첨부파일
인정이자
답변일2014-04-09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금을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저율의 이율을 적용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가에 미달하게 수령한 이자상당액 차액은 기부금 및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 대여하였다면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참고사례(서이46012-11622,2003.09.09.)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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