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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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5 13:55 조회10,4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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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2013-01-15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특수관계인인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 적수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의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상계가 가능한 것이며,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적수(매일매일의 금액의 누적합계액)로 계산하여야 하되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합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전체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사례(재법인46012-99, 2001.05.18.)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476, 2010.05.25.)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로서 당해 이자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특정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적수에 대해 최초 적용기간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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