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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발급대상자가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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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0 11:00 조회7,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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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계산서 가산세


법인이고 과세면세 겸업업체입니다. 그런데 대표자 변경되고 사무실 이전되고 하면서 pc프로그램설치가 지연되고 직원인수인계가 제대 로 이뤄지지 않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종이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요. 그러면 종이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종이계산서 가산세
답변일2017-01-12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와 같이 종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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