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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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8 20:50 조회12,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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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
1.사실관계
-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아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통상 상가를 분양 할 경우 건물이 준공 되기전 착공상태에서 분양을 개시하여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건물 준공 후 잔금을 받고 상가를 양도 합니다.
-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통상 계약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안은 상태이나 잔금지급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질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시까지의 기간은 6개월이 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 잔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 전액을 발행하여도 되는지요?
- 계약금 중도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한지요?
부동산양도 공급시기
- 답변일 2015-01-15
일반적인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인 것이나,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례의 경우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라면 계약금, 중도금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계약일 현재 미등록 사업자라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잔금지급일(소유권 이전된다면)에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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