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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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8 20:54 조회7,4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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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매입세액공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4.02.28에 준공이 되서 입주를 시작하였는데, 6/30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아파트 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 공급받는자 입장에선 준공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까요??
지연수취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답변일2014-07-17
세금계산서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준공일]에 발급하거나 늦어도 공급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하거나 받아야 적법한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6.30] 까지 지연수취한 경우에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1%]는 적용되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심사부가2002-118, 2002.08.26.
【제목】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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