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준공일 이후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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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8 20:59 조회11,5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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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일 이후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A 부동산임대업.주유소및상가임대 (공급받는자)
B 공사업체(공급자)
공사내용은 증축및 용도변경
변경전 공사기간은 7.1-10.31(공사금액6억)
변경후 공사기간 7.1-11.30 (공사금액 10억으로 변경.9월달 화재가 나서 지하내부공사 다시함)
공사 준공일(11.22일 구청에서 허가받음.주유소임대 계약시 한달 정도 주유소를 가동하고 임차인에게 넘겨달라는 조건이 있어서 공사가 11월달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시작.구청에서는 주유소 가동상태확인하고 일부 내장공사 부분까지는 마무리 안되어도 준공허가는 해준다고함.총 공사금액 10억중 4억정도는 12월달에 지급됨)
2.질의사항
7월달 3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음
8월달 2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음
11월달에 5억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게 있습니다.
12월달에 5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음(공급자가 법인사업자라 11월달에 종이세금계산서분을 12월달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다시 받음)
질문1)
공사준공이 난 11월달에 5억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질문2)
잔금을 지급한 12월달에 5억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질문3)
만약에 12월달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면 11월달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받아놓은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한 건지요?
항상 감사 드립니다.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 2014-02-07
질문 1.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7월 3억, 8월 2억 원의 세금계산서가 선수금을 수령하고 발급하였다면 적법하며
잔금에 대하여는 공사완료일[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일]에 발급받아야 하며 공사완료일을 경과하여 동일 과세기간내 지연발급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질문 2.
위 1번 답변과 같이 준공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한 동일 과세기간내라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나 지연수취가산세[1%] 적용대상입니다.
질문 3.
법인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그 공급시기에 발급받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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