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후 주민번호로 발행된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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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21 13:38 조회13,4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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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등록후 주민번호로 발행된 매입세액 공제
2014년 7월 18일로 개인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건설사에 알려 주지 않아 중도금을 입금하고 받은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표자 주민번호로 계속하여 발행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2014년 2기 확정신고시에 공제 받고자 합니다. 공급자의 입장은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사업등록후 주민번호로 발행된 매입세액 공제
답변일2015-03-02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자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급받는 자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라면 지연수취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참 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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